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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198
누네띠네19824.04.19

퇴사시 토요일 연차소진이 맞나요?

병원근로자이며 월-금 주 40시간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30분~ 12시30분 4시간 근로)

연장근로는 퇴사시에 연차소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토요일 출근 안하는 토요일까지 연차를 소진한다고 합니다(2주이상 연차 소진일 경우 출근 없는 토요일 있음) 토요일 연차소진이 사업주 재량이라는 말을하며 토요일도 연차소진으로 포함 시키려합니다. 이게 맞나요?

왜 출근안하는 토요일까지 연차소진을 하려할까요?

주휴수당 운운하며 토요일 연차소진을 강요할시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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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근무하는 토요일에 연차를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의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고 토요일에 연차를 소진한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소진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