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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무 관련 문의 (연장근로/휴일근로)

저희회사는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토요일에에 근무하는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맞을까요?

예) 한 주에 다음과 같이 초과근로는 한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 -> 연장근로 1.5가산

일요일 4시간 -> 휴일근로 1.5가산(휴일 8시간 초과근로 0.5추가 가산 해당 x)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를 이미 다 했다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한 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