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어린이날)과 연차 사용 주의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2026년 5월 둘째주 토요일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4일(월요일) 주중 연차, 5일(화요일) 어린이날 유급 휴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나요?

예시. 월 연차, 화(어린이날) 유급 휴무, 수~금 10시간씩 3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1. 수/목/금요일은 연장근로 2시간분에 대하여 1.5배 지급

2. 주중 총 38시간 근무(어린이날은 유급 휴무로 8시간 근로로 인정)이므로, 주 40시간 실근로 미충족 -> 토요일 근무 8시간 중에서 40-38=2시간은 연장 근로 아님, 나머지 6시간은 연장근로 1.5배 지급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금 10시간씩 3일 근무, 토 8시간 근무라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각 2시간) 6시간에 대하여만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기 01254-16100, 199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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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 목, 금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번의 6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소정근로 약정을 한 경우

    1) 월요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 화요일 어린이날 유급 휴일로 쉰 경우

    2) 수 + 목 + 금 3일 동안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 총 6시간 연장근로가 되고

    3) 토요일 출근하여 8시간 근로한 경우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8시간까지는 2개 모두 동일하게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수 + 목 + 금 3일 총 6시간 + 토요일 8시간 = 1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