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어린이날)과 연차 사용 주의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2026년 5월 둘째주 토요일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4일(월요일) 주중 연차, 5일(화요일) 어린이날 유급 휴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나요?
예시. 월 연차, 화(어린이날) 유급 휴무, 수~금 10시간씩 3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1. 수/목/금요일은 연장근로 2시간분에 대하여 1.5배 지급
2. 주중 총 38시간 근무(어린이날은 유급 휴무로 8시간 근로로 인정)이므로, 주 40시간 실근로 미충족 -> 토요일 근무 8시간 중에서 40-38=2시간은 연장 근로 아님, 나머지 6시간은 연장근로 1.5배 지급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