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나다ABC123

가나다ABC123

채택률 높음

공휴일(어린이날)과 연차 사용 주의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2026년 5월 둘째주 토요일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4일(월요일) 주중 연차, 5일(화요일) 어린이날 유급 휴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적용되나요?

예시. 월 연차, 화(어린이날) 유급 휴무, 수~금 10시간씩 3일 근무, 토 8시간 근무

1. 수/목/금요일은 연장근로 2시간분에 대하여 1.5배 지급

2. 주중 총 38시간 근무(어린이날은 유급 휴무로 8시간 근로로 인정)이므로, 주 40시간 실근로 미충족 -> 토요일 근무 8시간 중에서 40-38=2시간은 연장 근로 아님, 나머지 6시간은 연장근로 1.5배 지급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금 10시간씩 3일 근무, 토 8시간 근무라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각 2시간) 6시간에 대하여만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기 01254-16100, 1991-11-06)

    채택 보상으로 1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 목, 금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번의 6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소정근로 약정을 한 경우

    1) 월요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 화요일 어린이날 유급 휴일로 쉰 경우

    2) 수 + 목 + 금 3일 동안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 총 6시간 연장근로가 되고

    3) 토요일 출근하여 8시간 근로한 경우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8시간까지는 2개 모두 동일하게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수 + 목 + 금 3일 총 6시간 + 토요일 8시간 = 1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