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질문] 공휴일(어린이날)과 연차 사용 주의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2026년 5월 둘째주 토요일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4일(월요일) 주중 연차, 5일(화요일) 어린이날 유급 휴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장근무를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5/4(월) : 연차

. 5/5(화) : 어린이날, 유급 휴무

. 5/6(수)~5/8(금): 매일 10시간 근무(=8시간+연장근무 2시간)

. 5/9(토) : 8시간 근무

1. 연차와 어린이날 모두 실근로시간 산정이 포함되지 않음

2. 주중 실 근로시간: 수/목/금 총 30시간+토요일 8시간=38시간

→ 주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분은 전부 연장수당이 아닌 시급 1배*8시간으로 계산

→ 수/목/금 연장근무 2시간은 시급 1.5배*2시간*3일로 계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휴일인 어린이날과 연차휴가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와 어린이날 모두 실근로시간 산정이 포함되지 않음

    2. 주중 실 근로시간: 수/목/금 총 30시간+토요일 8시간=38시간

    → 주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분은 전부 연장수당이 아닌 시급 1배*8시간으로 계산

    → 수/목/금 연장근무 2시간은 시급 1.5배*2시간*3일로 계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