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질문] 공휴일(어린이날)과 연차 사용 주의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2026년 5월 둘째주 토요일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4일(월요일) 주중 연차, 5일(화요일) 어린이날 유급 휴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장근무를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5/4(월) : 연차
. 5/5(화) : 어린이날, 유급 휴무
. 5/6(수)~5/8(금): 매일 10시간 근무(=8시간+연장근무 2시간)
. 5/9(토) : 8시간 근무
1. 연차와 어린이날 모두 실근로시간 산정이 포함되지 않음
2. 주중 실 근로시간: 수/목/금 총 30시간+토요일 8시간=38시간
→ 주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분은 전부 연장수당이 아닌 시급 1배*8시간으로 계산
→ 수/목/금 연장근무 2시간은 시급 1.5배*2시간*3일로 계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