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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감한할미새265

용감한할미새265

도박죄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도박이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도박해도 처벌 받는다고 들었는데(속인주의?), 가끔 유튜브 쇼츠 같은데에서 마카오나, 라스베가스?? 그런데 가서 얼마 땄다 영상 올리시는 분들 있던데, 이런거 전부 죄가 되나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