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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흰배환도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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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박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외에서 여행 간 김에 재미삼아 하는 도박 같은 것들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로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재미삼아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일시오락 수준이 아니라면 처벌되며, 도박죄의 처벌수위는 벌금형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