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연말정산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용사이신데 19년도에 폐암4기판정 받으셨습니다
고엽제로인한 질병이 인정되어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으셨는데 3개월도 안되서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국가유족증이 있단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23년도 연말정산에 적용하니 공제혜택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년도 부터 22년도 연말정산시에 국가유공자 공제 신청을 안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제대로 못받은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정정해서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