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연말정산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용사이신데 19년도에 폐암4기판정 받으셨습니다
고엽제로인한 질병이 인정되어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으셨는데 3개월도 안되서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국가유족증이 있단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23년도 연말정산에 적용하니 공제혜택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년도 부터 22년도 연말정산시에 국가유공자 공제 신청을 안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제대로 못받은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정정해서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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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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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연도별로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여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각 연도별로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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