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돌아가신분 공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3년도 7월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연말정산을 손자인 제가 하고있었는데요.
할아버지 앞으로 장애인+노인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진행하려하는데
인적+장애인+노인 공제 전부 다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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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 중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제를 받아셨다면 올해까지는 공제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