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이해찬 운구 영접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러블리한양221
러블리한양221

연말정산 돌아가신분 공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3년도 7월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연말정산을 손자인 제가 하고있었는데요.

할아버지 앞으로 장애인+노인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진행하려하는데

인적+장애인+노인 공제 전부 다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 중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제를 받아셨다면 올해까지는 공제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