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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호랑이42
통쾌한호랑이4222.12.07
상속재산을 받은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가능하나요?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별세하신 할아버지 재산 일부를 2022년 하반기에 상속 받으셨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상속 받은 재산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시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됩니다.

    60세 이상인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신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국민연금, 양도소득은 고려해야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요건이 중요하지 재산요건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고로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겨웅에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으시더라도 열거된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자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