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사망한 피부양자도 연말소득공제 포함 되는가요?
2019. 12. 10. 13:42
얼마전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피부양자 사망에 따라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내년 연말 소득공제까지는 유효할 듯한데 문의 드립니다. 투병 중 병원비 등의 지출이 많았고 경로우대에 장애인 등급이 있습니다.
얼마전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피부양자 사망에 따라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서신을 받았습니다. 내년 연말 소득공제까지는 유효할 듯한데 문의 드립니다. 투병 중 병원비 등의 지출이 많았고 경로우대에 장애인 등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1일 이상 생존에 계셨으므로 기본소득공제 및 추가소득공제(경로, 장애, 의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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