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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짙푸른사자298
짙푸른사자298

지난 연말정산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용사이신데 19년도에 폐암4기판정 받으셨습니다

고엽제로인한 질병이 인정되어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으셨는데 3개월도 안되서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국가유족증이 있단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23년도 연말정산에 적용하니 공제혜택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년도 부터 22년도 연말정산시에 국가유공자 공제 신청을 안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제대로 못받은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정정해서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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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연도별로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여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각 연도별로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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