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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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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러닝화(아식스 메타스피드 엣지 파리)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세법인에서 개인통관절차에 따라 물품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였음에도 물품에대한 세금을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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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하시면 관세사분들이 안내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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