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체불임금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민사든 형사든 지금은 어떤 방법이라도 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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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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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