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고혹적인돌꿩16
고혹적인돌꿩16

집주인과 연락 두절.. 준비해야할 서류들?

4개월 후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질 않아 고민이네요... 집 수리할 것도 있어서 전부터 연락을 해왔었고 전세를 연장하고 싶지않아 연락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집주인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문자, 카톡, 내용증명+배달증명 까지 준비는 해놨는데 더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깨끗한알파카104
      깨끗한알파카104

      더 준비 하실것은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도 보증금을 못받으신다면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 시세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깡통전세의 경우 어쩔수없이 전세입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 경매신청 하시면 대부분 연락안받는 집주인들 부리나케 연락오니 넘 걱정 마셔요 ^^ 참고로 경매신청 비용은 대략 300만원 정도하며 이것 역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꼭 채택 부탁드리고,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나서 후의 일입니다.
      그후 만기일까지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수취인불명으로 집주인에게 배송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