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소송 화해권고결정] 수령액에서 '23% 세금 공제' 주장, 타당한가요?
아버지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다른 원고들과 변호사 국장?에게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데요. 4513만원에 이자율 15%해서 총 5,189만원에서 세금을 23% 떼고 변호사비 13%를 떼서 36%를 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4%를 받아 3,32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화해권고결정 문서를 보면 정확한 법정 이자율은 연 5% 그리고 6.1 이후부터 연 12%라고 써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지급기한, 이자율, 소송비용(“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써있음)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세금 또는 원천징수 관련 문구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총 금액은 약 5,2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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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보수를 %로 받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보수, 즉 대개의 경우 착수금으로 미리 받고, 성공보수로 일정한 보수의 해당하는 금액 통상 10-20%를 받는데 이는 약정에 따라 별개로 청구하여 받고, 승소 판결금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세금등을 판결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