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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24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공제폭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이번에는 세금폭탄을 맞이하기는 싫은데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공제폭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많이 적립해줘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실상 큰 세부담 감소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급여가 많은 자일 수록 효과는 없습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주택청약저축 공제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5% 초과 사용 분 중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200~300만원 + 알파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 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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