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때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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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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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현금,체크카드는 25%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공제가 적용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은 사용액의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퍼센트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