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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느시201
머쓱한느시20122.11.22
생산직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 만들면?

생산직으로 근무에 중인 근로자가 온라인 판매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투잡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물론 세금이나 그런건 다 낼꺼구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세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로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면 회사 자체에서 확인할 수는 있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겸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여도 사업자등록증 만들수있죠 ㅎㅎ

    그리고 만들어도 어차피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사업잔느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