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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성장하는앵두
제가 돈을 잘 못 모아서 매달 1,000,000원 이상을 엄마한테 보내요. 1년 정도 모았는데 나중에 엄마가 제 통장에 넣어 줄 때 이거 증여세 내야 하나요 계속 엄마 통장으로 보내서 모을 순 없나요 제 수중에 돈이 있으면 쓰게 되는 성격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보관하시고 추후 본인이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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