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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에서 금액 표시 필수 항목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에 따라 금액 정보의 표시가 의무화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가려서 출력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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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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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하여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 임의적 기재사항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두 기재사항 전부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3. 6. 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2013. 6. 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만 정확하게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요기재사항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적인 정보에 해당 합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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