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횡령죄 고소하러 갈건데요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달 월급에서
그동안 일했던 만큼의 4대보험료를 전부 공제하고
주더라고요. 한 3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보험료가 납부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제 몫의 보험료까지 공제해서 받아가놓고!
찾아보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서
고소를 넣을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고소 시 주휴수당 분쟁에 대한 보복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적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 관계만 적어놓을까요?
- 보니까 횡령죄는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야 해당된다던데, 그건 검찰이 알아서 통장 까고 조사하나요?
- 만약에 무혐의로 종결나면, 민사를 걸어야 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자의로는 납부 안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용자가 지급받을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횡령 혐의로 다툴 수 있고,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고소장 기재 방식
고소장에는 주휴수당 요구와 퇴사 경위를 배경사실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보복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기보다는 임금 공제 내역, 납부 미이행 사실, 피해 금액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사실을 우선 확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횡령 성립 요건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유용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거래내역, 법인 계좌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일이 용도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무혐의 가능성과 민사적 대응
만약 검찰에서 고의적 사용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가 난다면, 민사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납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부당공제금 반환이나 사용자 납부의무 불이행을 다투는 방식이 적절합니다.대응 전략
먼저 공제 사실과 실제 미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보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면 실질적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종결될 경우를 대비해 민사 대응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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