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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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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파산신청하면 정말 돈 하나도 못받나요?

여기저기 돈 빌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그냥 파산신청하면 끝이라서 오히려 돈 꿔준 사람이 달래고 달래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물건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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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만 해서는 면책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면책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이며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 파산재단에서 재산을 처분해 일부만 변제받고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면책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