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매 차익 지원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가 주거 시설에 대한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피해자 집을 LH가 사들여 20년동안 살도록 하고 퇴거때 잔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우선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바꿔 피해자가 20년 동안 살때 10년간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고 경매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게 낙찰받은 차액을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로 차감하는 방식이고 재원이 부족하면 10년간은 재정으로 보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료로 제하고 남는 경매차익을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할때 지급하는 조건인가봅니다

    그기간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살면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나와야된다는 결론인거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 장기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을 거주할 수 있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주거지원이 되도록 하며,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지원하므로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중인 피해주택도 지원이 되도록 하여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부담을 낮추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 열람 등)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조치 방안들입니다. 정부에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표된 방안은 아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확정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전세사기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지금 보다는 개선되어 시행이 되면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선 해당 정책은 아직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정책추진 방향을 말한것으로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개정 및 현실화가 가능합니

    그리고 경매차익지원의 의미는 경매시 기준이 되는 감정가에서 실제 lh가 낙찰을 받을 경우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임차인)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증금 전액보상이 아닌 lh가 경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 보증금 일부 회복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위 정책을 통해 일부보상은 가능할수 있지만 lh가 모든 주택을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 어렵다는점,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이를 악용한 더 많은 전세사기 임대인을 만들어낼수 있는 가능성등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는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LH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경우 그 차익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것으로 그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일수있는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즉,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겐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경매차익으로 임대료를 대신하고 또한 퇴거를 한다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