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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청순한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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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입원에 대한 간호비보장 특약 보험금 지급거부 ?

피보험자가 군복무 체육활동 중에 낙상으로 인하여 뇌출혈 상해 발생. 원주세브란스(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 후 긴급처치 후 국군수도병원(국립병원) 으로 이송. 교보생명에 간호비 보장특약에 따라 보험금청구 하였으나 민간병원에 입원한 1일은 보험급 지급하였으나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약 20일치는 보험금 지급 거부.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입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

보험사 보험금 지급조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발생하였을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조항때문에 간호비보장특약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양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군복무중 발생한 상해라서 요양비용을 국가가 지불하여 납부금액이 없는 것이지 요양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민원인은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이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인데 민간병원(원주세브란스)에는 적용이 되고 국립병원(국군수도병원) 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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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아하에 자문보다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중재 받으심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군수도병원은 군에 속한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실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 특약 등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