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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문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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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이 얼마인가요?

제가 만 17세인데 카페에서 첫 알바를 하는데 주말에 9시 부터 17시까지 일해서 4대보험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시급 11000원 받는데 제가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사장님께서 몇프로 부담하신다고 말하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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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공단 쪽에 한달 동안 보수월액을 얼마로 신고하는지 확인하시면 4대보험을 얼마로 떼는지 확인이 가능해보이며, 그 보수월액 확인하여서 세후월급계산기 등을 검색해보시면 얼마를 떼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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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등의 9.0% (=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 등의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붐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 등의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급여액 등의 1.8$% + a(=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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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약 3.6%, 고용보험은 약 0.8%가 부과됩니다. 포털사이트에 4대보험율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