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건강한오랑우탄58

건강한오랑우탄58

연말정산깜박하고못했어요 ㅜ않하면않되나요?

이직하는바람에 연말정산을 못했어요

5월달에 개인적으로 할수있다고하는데

꼭해야할까요?

아니면 않해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이직을 언제 하셨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하는 경우 기본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제받으실게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공제받으실게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두 회사를 다닌 경우 (6월까지 A회사 근무, 7월부터 B회사 근무) 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며,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환급을 덜 받았으므로 5월에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