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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파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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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입사 후 출근일 10일 미만) 산재 휴업 시 수습기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 회사로 이직 후 수습기간 중에 발목에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사측에서 산재 처리를 진행해주기로 했는데,

출근한 지 약 7일 만에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골절 진단 6주 + 치료 기간 3개월을 병원에서 얘기하고 휴업 기간도 3개월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휴업으로 인해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 되면 수습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상 이후 수습 기간이 일시 중단이 되고 복귀 후 다시 수습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회사에서는 완치 후 업무 복귀가 원칙이라고 하며, 휴업 급여와 완치가 되면 업무에 복귀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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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기간 연장을 통보하거나 이를 임의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은 종료되나, 수습 평가를 위해 다시 진행될지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관계없이 3개월이 지나면 수습기간은 종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산재 승인을 받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날을 수습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