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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꿩235
흡족한꿩23520.09.20

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제 2번

금 41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07.28.에 확정되어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만 폐문부재를 사유로 주소보정을 하여 특별송달로 다시 신청하였지만 또다시 폐문부재가 되어버린 상항입니다. 처음 폐문부재 때에는 주소보정명령이 날아왔지만 두 번째에는 날아오지 않아 헷갈리네요.

사건일반내용을 살펴보았을땐 수리구분에 제소가 적혀있습니다만 이는 확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재산명시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혹은 재산명시신청을 넘어 재산조회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확정이 된 것이라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맞나요?

여쭤볼 것은 이렇게 3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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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명시신청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 및 벌칙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이나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같은조 제6항),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7항).

    따라서 폐문부재를 이유로 특별송달마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폐문부재라는 것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소를 방문하였으나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므로 특별송달의 방법(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을 모두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다만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즉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했어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은 채무자의 최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자료(재산명시절차에서 특별송달을 거치고도 송달이 되지 않았음을 소명할 자료 등)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며, 채권압류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과는 별도로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진행내역에 가보시면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폐문부재로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면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전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