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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꿩235
흡족한꿩23520.06.29

지급명령 종국결과와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습니다

2020. 06. 03.에 지급명령서를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접수하였고 첫 송달에서 폐문부재로 인해 주소보정서를 받아 초본을 확인하여 주소의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정서와 함께 재송달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0. 06. 29. 이 글을 올리는 지금 확인해보니 2020. 06. 26. 에 발송을 하였고 또다시 폐문부재로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행내용에서 확인해보면 종국결과가 2020.06.04 지급명령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지급명령이 판결이 난것인가요?

아니라면 특별송달로 다시 한번 재송달 신청을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혹은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채무자분은 제가 2020. 05. 09.에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를 2020. 06. 29.에도 확인을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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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재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이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우선 주소를 초본에 근거하여 보정하셨으니, 야간송달로 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제소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초본 상 마지막 주소지로 발송을 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확정되는 것인데,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이 될 경우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송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특별송달도 불능되면 소제기 신청 후 공시송달을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일단 지급 명령에 대해서 법원에서 결정 정본이 발급 됩니다.

    결정 정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뒤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상대방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 신청을 하고 정식 민사재판 절차에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특별송달(야간, 휴일 송달)을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특별송달을 하고서도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절차로 진행할 수는 없고, 이 때에는 소제기명령 신청을 하여 일반소송절차로 전환하고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된 정본이 질문자님이 기재한 주소로 송달됩니다. 법원에 문의하셔서 확정여부 확인하시고, 아직 송달절차가 진행중이면 민사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결정은 이루어졌으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송달방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결국 소송절차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소송절차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만 특별송달(야간이나 휴일송달)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으므로 마지막으로 특별송달을 한번 진행해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