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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ㅏ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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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 말인데요. 알려주세요!!!

현금인출도 이제 8월1일부터는 50만원 이상 하면 세무조서 들어간다는데 맞나요?

가족간 이체가 걸리는건가요?

바뀐 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현금인출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가족간 통념적인 이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