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괘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알바 면접을 2025/12/24일에 보러갔습니다.
알바 예산을 신년(2026)에 맞춰 편성한 후 1월안에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대기기간동안 근무에 필요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냈고, 모두싸인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1월부터 일하는걸로).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알바자리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끊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을까요? 법적조치라던가.
계약서는 아직 남아있고 카톡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
대기기간동안 좋은 알바를 날린 기회비용 생각하면 더 화가납니다.
취준생이라 강의비용 및 책값 등 들어갈게 많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은 2026/1/1 일부터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위탁자(회사)가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했을때, 손해배상이나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 통보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 없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