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너무 괘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알바 면접을 2025/12/24일에 보러갔습니다.
알바 예산을 신년(2026)에 맞춰 편성한 후 1월안에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대기기간동안 근무에 필요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냈고, 모두싸인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1월부터 일하는걸로).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알바자리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끊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을까요? 법적조치라던가.
계약서는 아직 남아있고 카톡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
대기기간동안 좋은 알바를 날린 기회비용 생각하면 더 화가납니다.
취준생이라 강의비용 및 책값 등 들어갈게 많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은 2026/1/1 일부터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위탁자(회사)가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했을때, 손해배상이나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