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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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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이해관계인은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주식 내부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다면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선행매매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매매 이해관계인은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단순히 모르는 행인에게 알려줘도 해당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내부자(대표적으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3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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