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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큰고래54
호기로운큰고래5422.01.01

재고도 없는 제품을 판매&배송지연

인테넷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 제품을 (약15만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직구라 하는데 대행사가 끼어있는 형태입니다.

구매당시 배송기간을 문의하니 5~10일이라 답변을 해서 구매했는데 20일이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

제품수량확보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ㅡㅡ

수량확보? 저는 1개 구매한것입니다.ㅡㅡ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배송일 5~10일을 얘기하고 20일지나 물건확보했는데 2만원정도가 올라서 본인들이 5천원, 구매자가 1.5만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2만원이 없어서 못주겠는건 아니지만 짜증이나서 그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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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전에 위의 고지 즉 상품 가격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등과 부담 등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겠으며 취소한다고 하여 바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바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에 따른 구매비용반환 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지연에 대한 과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