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생 될 연장근무를 위해 마이너스 근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장수당 (연장근무를)을 줄이라는 본사의 지시가 있어서 업무가 여유 있는 날은 퇴근을 일찍 시켜서 마이너스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연장을 대비해… 마이너스를
적치 시키는거라는데 이게 가능힌건가요?
그리고 반대로 연장근무를 적치시켜 휴업을 할 때 즉 3~6개 월후 소진시키는 것도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 특히 근로시간 및 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근로시간 전에 일찍 퇴근시키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덜 근무한 경우 휴업수당 70%를 받아야 하고, 추가 근무를 하면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퉁치는 방식은 부당한 방식입니다.
다만, 쌍방 합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 방식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