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폐업후 재개업시 입회비 문제.
법무사 폐업 후 재개업시 입회비는 다시 내는걸까요? 아니면 일정부분만 내는 걸까요? 보통 법무사님들은 공백기에 휴업을 하시나요 폐업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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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사 폐업 후 재개업 시 입회비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공백기에 휴업을 하는 것과 폐업을 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재개업 시 입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폐업은 완전히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재개업 시 입회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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