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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합산과세 질문입니다(같은 판매자, 다른 구매일, 같은 입항일)

직구 합산 과세 질문 드립니다.

(시가(엽궐련) 입니다)

1. 같은 판매자에게

2. 다른 구매 일자에 각각 99~120달러씩을 구매하여(14일간 12회 / 한국, 미국 시간 모두 다른 일자)

3. 배송대행지 상황에 따라 약 1~3건씩 하루에 1개가 들어오기도 하고 3개가 들어오기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22년11월17일부로 폐지된 조항으로 인해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확인하였지만,

세관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는 답변을 본 적이 있어,

혹시라도 합산 과세가 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위와 비슷한 경우에 합산 과세가 된 적을 본 적이 있으신 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조항 상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면 아예 배제되는 것인지, 혹시 조금이라도 합산 과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합산 과세가 되었다는 글은 찾지 못했지만, 현직에 계신 관세사님들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라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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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같은 판매자, 구매일자는 상관이 없이 국내 선적이 도착일 기준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이것이 본인 사용 목적이고, 소액이라면 면제가 됩니다. 다만 궐련이라는 점에서 일반통관 물품이 아닌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