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복권에 당첨됐을땐 연말에 소득
직장인이 복권에 당첨되었을때 연말하는 연말정산할때
복권 당첨금은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긍한니다
이렇게 되면공제되는금액은 따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시에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적용시 소득요건.
그리고 다른 연말정산공제에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청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중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대상 소득은 근로소득만을 의미하고 기타소득인 해당 복권당첨소득은 대상자체가 아니십니다.
또한, 해당 복권 당첨소득에서 20%(당첨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3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당첨자가 수령하게 되며, 해당 원천징수세액으로서 당첨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이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별도로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완전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과세되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