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친척 실거주 예정, 전세계약해지 통보
전세로 들어와 산지는 8년정도 되었고 최근에 지저분해져서 도배도 새로 했습니다
12월이 계약만료입니다 자동 갱신되는 줄 알았더니
집주인 친척이 와서 거주하게 될거같다며 계약 종료기간이 제일 가까운 이유로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 가능한가요? 친척은 친족에 해당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전세계약기간이 1년도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어쩔수없이 해지 성립이 되서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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