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은 복지 관련법상 어떻게 취급되나요?
https://legalengine.co.kr/laws/%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여기에는 주식이 실물자산이자 투자자산(not 금융자산)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일반재산인지 궁금합니다.
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주가를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 특히 외부 투자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1) 상장주식 - 시세에 따른 금액 반영
2) 비상장주식
- 최근 주주총회 재무제표 상 자본금 반영
- 자본금이 없다면 주식 수량별 액면가 반영
3) 외부투자 미유치 벤처기업 경우 - 추정 가치 또는 액면가 반영
이와 같이 비상장 및 외부투자 미유치 주식도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액면가나 추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매매 실거래가 없는 경우, 객관적 시장 가치 평가가 어려워 보수적인 기준 적용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회계사, 재무 컨설턴트,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