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전세권 소멸 통고와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소멸 통고 후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6월 경과 후 전세권말소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전세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학설이 나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판례를 통해 확정된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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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는 외부적 공시제도이므로 전세권설정자(소유자)와 전세권자 내부 관계에서는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세권 소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