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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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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통고 효력에 관한 질문

민법에서는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 해지통고시 효력발생일을 1개월뒤(635조)라고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 3개월로 하는데 이런 충돌은 무슨 근거로 인해서 우선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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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등 우선적용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있고 그에 따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은 일반규정인 반면 주임법은 특별규정이므로 원칙에 따라 후자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