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주택자인데요. A주택 20년 4월 매입했고 B주택은 21년 3월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며 23년 7월 30일에 임시 준공승인으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궁금한게 비조정지역 현재 B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율이 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권에 의하여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주택
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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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제외되는 것이며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77~66%의 양도세 단기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