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권에 의하여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주택
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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