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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

제 경우 전세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 / 보증보험 X

21.10.15 ~ 23.10.14

( 처음엔 전세자금대출이용, 현재는 주택을 구매하여 주택담보대출로 전세자금대출 다 갚을 예정 )

23.8.20 일 경

-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답신

23.9.20 일 경

- 집주인에게 계약서는 다시 필요없고

묵시적갱신으로 2년더 연장하겠다고 통보

———— 이 후 계속 거주 하였음 ————

24.3.20일 경

- 24.7.14일까지 거주 후 계약해지하고 싶다고 문자 통보

- 답신은 없었고 길가다 마주쳐서 문자봤다고만 하심 (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 못하실 듯)

24.6.28일 경

- 24. 7.14일 전세금 반환 확인 차 연락드렸는데 임차인 구할 때 까지 반환 못한다고 말씀하심,

7월말까지 일단 기다리라는 말만 하심

(통화녹취 완료 / 7.14까지 살고 나간다고 했던 건 인지하고 있음)

1. 이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이 되나요?

2.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3. 지급명령 이의제기시 자동 소송으로 가는걸 로 아는데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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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네, 해당 상황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 승소 확률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명확한지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승소 확률을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확률은 상황과 증거 제출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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