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전세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 / 보증보험 X
21.10.15 ~ 23.10.14
( 처음엔 전세자금대출이용, 현재는 주택을 구매하여 주택담보대출로 전세자금대출 다 갚을 예정 )
23.8.20 일 경
-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답신
23.9.20 일 경
- 집주인에게 계약서는 다시 필요없고
묵시적갱신으로 2년더 연장하겠다고 통보
———— 이 후 계속 거주 하였음 ————
24.3.20일 경
- 24.7.14일까지 거주 후 계약해지하고 싶다고 문자 통보
- 답신은 없었고 길가다 마주쳐서 문자봤다고만 하심 (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 못하실 듯)
24.6.28일 경
- 24. 7.14일 전세금 반환 확인 차 연락드렸는데 임차인 구할 때 까지 반환 못한다고 말씀하심,
7월말까지 일단 기다리라는 말만 하심
(통화녹취 완료 / 7.14까지 살고 나간다고 했던 건 인지하고 있음)
1. 이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이 되나요?
2.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3. 지급명령 이의제기시 자동 소송으로 가는걸 로 아는데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되나요?
1. 네, 해당 상황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 승소 확률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명확한지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승소 확률을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확률은 상황과 증거 제출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