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경우 전세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 / 보증보험 X
21.10.15 ~ 23.10.14
( 처음엔 전세자금대출이용, 현재는 주택을 구매하여 주택담보대출로 전세자금대출 다 갚을 예정 )
23.8.20 일 경
-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답신
23.9.20 일 경
- 집주인에게 계약서는 다시 필요없고
묵시적갱신으로 2년더 연장하겠다고 통보
———— 이 후 계속 거주 하였음 ————
24.3.20일 경
- 24.7.14일까지 거주 후 계약해지하고 싶다고 문자 통보
- 답신은 없었고 길가다 마주쳐서 문자봤다고만 하심 (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 못하실 듯)
24.6.28일 경
- 24. 7.14일 전세금 반환 확인 차 연락드렸는데 임차인 구할 때 까지 반환 못한다고 말씀하심,
7월말까지 일단 기다리라는 말만 하심
(통화녹취 완료 / 7.14까지 살고 나간다고 했던 건 인지하고 있음)
1. 이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이 되나요?
2.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3. 지급명령 이의제기시 자동 소송으로 가는걸 로 아는데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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