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구매대행 발주 후 고객 카드변경 재결제 요청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금일 며칠전 구매한 고객님께서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해외구매대행업 특성상, 재고를 미리 보유할 수 없으므로
고객 결제 후 발주가 가능하니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증빙서류(고객과의 대화, 전-후 주문 번호 등)를 잘 구비해두면 진행해도 괜찮은지

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재결제 받으시면 되며 재결제 건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