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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애로운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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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 및 환불 지연 관련 소비자 대응 가능 여부 문의 (결제금 140만원)

안녕하세요. 소비자 보호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 결제일: 2025.12.19

  • 금액: 140만원

  • 상황: 한 달 반 이상 배송 지연 후 추가 지연 통보를 받아, 배송 중 상태에서 환불 요청했습니다.

  • 판매자 입장: “한국 도착 후 배송 완료가 되어야 취소 가능하다”, “PG사 정산이 묶여 있어 즉시 카드 취소 불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품은 아직 수령하지 못했으며, 장기 지연으로 환불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 배송 지연 상황에서 배송 중이라도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 “배송 완료 후 취소 가능”이라는 판매자 정책이 전자상거래법상 유효한지

  • PG 정산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지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스타일은 아닌데요.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소비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송 지연이 장기간 지속된 상태에서 상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배송 완료 후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부 정책을 내세우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PG 정산 사유 역시 환불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환불 요구가 정당하며, 불응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약정된 기간 내에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배송이나 통관을 이유로 한 과도한 지연은 판매자의 책임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환불 제한 정책은 법률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 주장에 대한 판단
      배송 완료 후 취소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PG 정산이 묶였다는 사정 역시 사업자 내부의 자금 정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승인 취소 또는 환급 절차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입니다.

    • 대응 전략 및 실무 조치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및 환불 기한을 명확히 통지한 뒤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필요 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