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 지연 및 환불 지연 관련 소비자 대응 가능 여부 문의 (결제금 140만원)
안녕하세요. 소비자 보호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결제일: 2025.12.19
금액: 140만원
상황: 한 달 반 이상 배송 지연 후 추가 지연 통보를 받아, 배송 중 상태에서 환불 요청했습니다.
판매자 입장: “한국 도착 후 배송 완료가 되어야 취소 가능하다”, “PG사 정산이 묶여 있어 즉시 카드 취소 불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품은 아직 수령하지 못했으며, 장기 지연으로 환불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배송 지연 상황에서 배송 중이라도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
“배송 완료 후 취소 가능”이라는 판매자 정책이 전자상거래법상 유효한지
PG 정산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것이 정당한지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스타일은 아닌데요.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소비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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