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사정 때문에 약 10일동안 물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 해줄 수가 없다고 계속 뻐팅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속 곧 보내준다고 하긴 하는데 자꾸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배송을 지연시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