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구매대행 발주 후 고객 카드변경 재결제 요청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스토어를 운영 중입니다.
금일 며칠전 구매한 고객님께서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상품은 결제 당일 해외발주는 이뤄져서 현재 현지 배송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해외구매대행업 특성상, 재고를 미리 보유할 수 없으므로
고객 결제 후 발주가 가능하니 추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증빙서류(고객과의 대화, 전-후 주문 번호 등)를 잘 구비해두면 진행해도 괜찮은지
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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