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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거북이42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했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실수로 더많은 금액을 결제를 해서 일부 금액을 취소요청했지만, 마감이되어서
차액을 계좌로 환불해준다고 하는데요,
금액으로 설명하자면,
카드결제 100만원
원래금액 90만원
차액 10만원 이라고 할때
거래처에서는 카드결제는 유지하고, 차액환불을 받는다면, 계산서 오고가는거 없이 차액만 환불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액에 대해서 계산서 오고갈게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서 마이너스 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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