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취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문

2022. 03. 28. 12:53

저희 회사는 카드매출을 많이 하는데 물건을 구매 후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품은 고객께 왔다갔다 했지만 저희 카드매출입금통장에는 카드사로부터 돈을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드사용건에 대한 매출 취소관련 문의를 주셨는데 보통 카드로 결제를 해도 바로 대금이 입금되지는 않고 취소하면 보통 4~7일이내

전산처리가 이루어집니다.회사마다 기준이 틀릴수는 있으나 보통 월말에 회계를 마무리 하고 필요하면 카드사에 입/출금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03.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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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3/28 : 미수금(카드사) 1,362,600 / 상품매출 1,238,728

    부가세예수금 123,872

    3/28 : 카드승인 취소 (-202,000/수수료-6,464)

    외상매출금(매출처) 202,000 / 미수금(카드사) 202,000

    지급수수료 6,464 / 미지급금(카드사) 6,464

    3/31 : 카드사 미수금 입금

    보통예금 1,114,614 / 미수금(카드사) 1,116,000

    미지급금(카드사) 6,464

    지급수수료 39,522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닌이상 아무일도 없던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07. 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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