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거래처의 카드 취소 및 환불 시 문의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했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실수로 더많은 금액을 결제를 해서 일부 금액을 취소요청했지만, 마감이되어서

차액을 계좌로 환불해준다고 하는데요,

금액으로 설명하자면,

카드결제 100만원

원래금액 90만원

차액 10만원 이라고 할때

거래처에서는 카드결제는 유지하고, 원래금액90만원에대해서 계산서 발행을 하고, 차액1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준다고하는데요,
원래금액 90만원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을 또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굳이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카드매출 100만원을 취소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하는 것이 맞지만 카드가 취소가 안되었다면 굳이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